■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공기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18년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이걸 판결문을 받고 뭔가 조치를 하든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지도 않는 거죠? 얘기도 안 하는 거고.
[송기호]
지금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판결 결과를 이행하든지,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 거죠. 우리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화해, 진실된 사과와 객관적 진실의 인정, 그런 화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그런데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시송달 개시로 인해서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한 내년 초에는 해당 패소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확정 지어줬고 그걸 가지고 일본이 영 반응이 없으니까 그 기업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산, 주식회사를 압류하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피해자들에게 주십시오, 이 절차 아닙니까?
[송기호]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일본 기업들이 피고였죠. 일본 정부가 피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의 원고, 피고 민사소송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패소를 하면 또 재산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판결을 이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절차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이 종잇조각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는데 집행에서 송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재산을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재산을 이런 이유로 압류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절차가 있어야만 압류명령이 확정되고 그다음 매각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이 작년 2월에 채무자가 지금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게 결정문을 송달해 달라고 국제조약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 요청했는데 그게 거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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